대구시 중구의회 의장이 현직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김오성 의장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사유로 이경숙 구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접수했다. 지난달 30일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당시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부결된 후 이같은 사달이 발생했다. 김 의장은 회의 직후 이 의원으로부터 모욕적인 폭언을 듣는 등 인신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폭언 및 인신공격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문의와 김 의장의 모욕적 발언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현직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장은 “징계 요구서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라며 “이 의원이 중구의회 직원 전체가 있을 때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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