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연인인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텔에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공업용 커터칼로 목을 그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살인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철저한 보완수사 통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살인에 이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탁한 금전의 반환채무를 면탈(강취)할 의사로 살해했다는 범행동기와 범행전후 행적 등 범행전말을 밝혔다.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현금을 추가로 강취한 사실도 밝혀 지난 9월 6일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피고인의 위 강도살인죄에 대해 전부유죄(징역 2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선고 받았다.
한편, 검찰은 단순 ‘살인’ 송치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 통해 범행전말을 밝혀 범행동기를 바로 잡고, 살해 과정에서의 추가 현금 강취 사실, 범행 전후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 ‘강도살인죄’로 기소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실체진실 발견에 전념하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