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입수한 도면에 따라 가구 제작하고 과제물 제출해 가구제작산업기사 자격증 획득한 직업전문학교 원장과 훈련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직업전문학교 A(53)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 B(51)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 C(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의 위탁받아 시행하는 2019년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2019년 수시기사 제3회 실기시험’의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치르며 사전 입수한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미리 검토 및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입수한 실기시험 도면에 따라 자신들이 연습한대로 가구를 제작한 후 심사위원에게 과제물을 제출했다. 이들은 전국 35명이 응시한 실기시험에서 9명만이 합격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가구제작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모두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거나 경험법칙에 부합하지 않는 변명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과 허위진술을 맞추거나 유도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습용 도면이 사전에 유출된 시험문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숙지해 부정하게 시험에 응했고 그 결과 합격의 결과를 얻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객관적 증거 또는 서로간의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