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이 지난해 대구경찰청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136명 대비 51.5%, 2021년 78명 대비 15.4% 감소하며 66명으로 개청이래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1만 988건으로 2021년 대비 8.1% 감소해 1986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22년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와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매일 유흥가와 식당가, 행락지 주변 간선대로 위주 음주운전 단속과 이륜차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고위험 사고요인 행위 증가에 따른 암행순찰, 기동대 동원 등 팀 단위 집중단속을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했다.
대구경찰청은 교통, 지역경찰, 기동대 등 최대 가용경력을 동원해 보행자 안전을 인권과 복지 문제로 접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배려 운전 등 성숙한 교통문화 생활화 및 개정 도료교통법을 잘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주요개정내용
▲ 2개 차로를 걸쳐 주행하거나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 자전거, 손수레 등 운전 중 주정차 차량 접촉사고 후 인적사항을 소유주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신호등 빨간불 의미 개정으로 자동차 등 운전자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규정(승용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이에 따라 우회전을 하려는 자동차는 우회전을 하기 전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