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한 검찰이 국가출연 연구비를 부당지급 받은 경북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사기 혐의로 경북대학교 A(61)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4회에 걸쳐 연구비 4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미 시중에 출판된 도서를 그대로 타이핑해 제출하는 것임에도 마치 외국인 박사를 통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했다.
고발인인 한국연구재단은 국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비 6억원을 3년 간 지급했다. 연구협약에 따라 연구비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했고 A씨는 협약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다.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12월 30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고발했다. 이듬해인 2022년 4월 6일 ‘연구책임자인 A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미 출판된 도서를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한국연구재단은 같은해 7월4일 이의 신청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계좌추적 2회,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연구비를 부정 지급받은 사실을 규명하고 추가 2회 연구비 부정 지급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검찰 조사 후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반환했다.
다만,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 직접 보완수사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할 수 없게 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삭제됨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수도 없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송치된 사안에 대해 검찰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을 규명한 사안이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국가출현 연구과제 비리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