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성호)은 취약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3부터 3주간(1.3.~ 1.20.)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 9.~1. 20. (2주간), 평일 18~21시, 휴일 09~18시)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중점을 두었다.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관내 주요 건설 현장의 체불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시 청산기동반을 가동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청산을 지도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집행한다.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현장 4개소를 방문하여 체불확인 및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사건 처리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하며 2022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으로 기소 송치한 4건은 집중지도기간 중 통보할 예정이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서 ①처리기한 도과 체불 신고사건을 점검하고 자체검토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②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 접수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③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소액이라도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고액(1억원)·집단(30인 이상)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고 대지급금 채권확보 등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지원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1.3.~1.20.)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근로자에게도 생계비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김성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 체불예방을 위하여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고액·집단체불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등 체불청산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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