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논란을 둘러싸고 대책위가 “북구청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북구청은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 수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무슬림과 주민간의 갈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공기관은 행정절차법상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이해관계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등을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하지만 북구청은 이를 어기고 주민들이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셈이며,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해 혐오와 차별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의 책임 회피는 안 된다”며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최종 판결에서 사원 공사는 적법하다고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바비큐와 수육 잔치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