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복지통합 기관으로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서비스원의 위탁기관인 대구희망원에서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대구지역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대구시 등에게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대구희망원 아름마을에서 2021년 11월 정신장애인(정신장애 3급)이 질식사했다.  이어 1년 후인 2022년 12월 보석마을(지적장애 3급)과 희망마을(정신장애 2급)에서도 질식으로 의심되는 외인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희망원 3개 시설은 물론 수탁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최종 지도감독 기관인 대구시는 모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응급조치를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질식사가 대규모 집단생활시설에서 개인별 적절한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유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 사망 사건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와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조차 없는 이들의 인식은 안일한 대응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희망원 3개 시설장은 연이은 질식사고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질식사고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또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응급처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 질식 사망 사건의 면죄부는 절대 될 수 없다”며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지도감독의 최종 책임자인 대구시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와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 처벌과 질식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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