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의무휴업 취지에 맞는 공익실현을 위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의무휴업 변경 고시는 행정적 절차 위반이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무휴업 취지에 맞는 공익실현을 위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있다”며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으려 발 벗고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적 직권남용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자 홈플러스지부 대경본부 부본부장은 “의무휴업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인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들 다 쉬는 일요일 고작 두 번 찾고자 최저임금의 최저를 받는 마트 노동자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주장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일요일 의무휴업을 뺏은 것은 그나마 점잔은 경우다”며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시민의 아우성에도 대출 금리, 난방비 폭탄까지 더해 놓고 대책 없이 쥐어 짜내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마트노조는 지난 2월 10일 의무휴업 평일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 소송을 했으며, 이달 5일에는 추가로 서면을 제출했다.
2월 7일과 8일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놓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모든 구·군에서 찬성함에 따라 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둘째와 넷째 월요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