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급증하면서 경북도가 지정된 시설 이외의 곳에서 소각을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해 실제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산불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근절을 위해 지난 8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산촌 지역 뿐만 아니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 입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내 235개 읍면 지역에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용하고 도청 환경산림자원국 산불기동단속반 38명이 주 1회 22개 시군에 기동단속을 하고 있다. 또 도 본청 및 사업소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수시로 운용하는 등 3중의 단속을 벌이고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최고 1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는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42건 1022만원이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이 발령된 후 엄격한 법규를 적용한 결과 지난 8~9일 이틀동안에만 부과실적이 11건 264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산불 발생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현재 경북에는 3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ha가 탔다. 이는 전국 산불발생 249건의 15.7%, 피해면적은 327ha로 60%에 달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개선과 도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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