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한국노총 산하 A노동조합 위원장을 검거해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간부 등의 가담여부 및 추가 피해업체를 수사중이다. A위원장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대구경북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개소 및 협회를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을 진정 및 고발수단으로 협박해 건설사 15개 업체로부터 노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4400만원 상당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위원장은 건설사 측에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자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을 몰래 촬영해 고발, 진정한 후 취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갈취한 돈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9건 87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의 각종 몀목의 금품갈취 63명(72.4%),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방해 등 업무방해 22명 (25.3%), 소속 단체원 채용 등 강요 2명 (2.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불법행위 배후와 공모세력 규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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