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 법원에 보조금환수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무상급식 특별감사를 하고 보조금 24억원 환수 조치 등을 결정했다.
이후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일 대구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2억6000만원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이 같은 대구시의 결정에 대구교육청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무상급식 지원금 환수처분 관련 행정소송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28일 보조금환수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적법한 판단이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시의 감사결과 환수 통보에 대해 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금이 적법하게 정산됐다고 판단하기에 행정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200억원 가량 적은 무상급식 보조금을 대구교육청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지난 9일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식품비의 40%를 대구시와 구·군이 분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