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 한 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보석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사진> 대구시의원에 대한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원의 금 한 돈으로 제작된 열쇠를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고 마스크를 11회에 걸쳐 단체 3곳과 선거구민 6명에게 총 29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해 각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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