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에 노인 무임교통 나이 상향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구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노인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무임교통조례안)을 철회하라”며 초고령사회 노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조례를 폐기하고 홍준표 시장이 헌신짝처럼 버린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 정책을 재추진하라"며 "시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견제하고 졸속 정책의 거수기 역할의 단절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로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데 보완책이 있을 수 없고,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무료·할인 등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의회는 오늘 내리는 단비처럼 단호하게 졸속 조례를 폐기 처분하고 시장의 일방통행에 일침을 가해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며 “재심사 카드를 들고 또다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면 시민사회의 정황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무임교통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위반 문제와 복지 대상 축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