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불이 많이 난 시군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북도는 26일, 올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인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평가 하위 시군에는 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48건, 피해면적은 3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번 조치로 평가 하위 3개 시군은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올해 5038억원)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일례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당초 도비 30%, 시군비 70%이던 것이 각 20%, 80%로 바뀐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원씩 총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해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 △산불 피해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 건수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이며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하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전국 최초로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을 일체 금지하는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중이다. 올해들어 행정명령 발령 전 42건, 1022만원이던 과태료 부과실적은 행정명령 이후 지난 2주간 45%(34건, 876만원) 증가한 76건 189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재정조치는 산불예방 노력도에 대한 상벌로 시군의 행정 책임성을 강조한 내용”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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