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서장 김영환)는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11개 전문건설사로부터 1억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A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환경,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노조전임비,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건설사들은 노조의 실력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서부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1월 허위의 단체협약서를 체결한 후 노조전임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추가적인 피해업체를 파악중이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 27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3건 93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