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가짜 명품 향수 등을 소비자들에게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짜 명품 향수와 가방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해외 정품 병행 수입 상품` 이라며 2천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3천만원을 편취하고 17개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품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며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축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구 경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