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4월 한 달간 대로(大路)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 단위로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3~4개 경찰서가 1개조로 편성, 경력 및 장비를 집중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시내 주요도로 및 유흥가 인근 대로에서 시행한다.
최근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이 완화되는 반면, 회식 및 모임 등 술자리가 증가해 음주운전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7.3% 증가했으나 단속인원의 한계로 큰 도로 단속이 쉽지 않았다.
특히 지난 3월 편도 4차로인 동구 안심로에서 발생한 차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도 음주운전으로 밝혀져 주요 도로 및 간선도로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대구경찰은 경찰관 가동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안전사고 및 차량정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