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명과 공모한 사업주 2명 등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8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0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 3800여만원 등 총 1억1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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