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47개원을 대상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학부모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6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 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교습을 하는 학원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시도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구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인력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현장 방문 후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관련 위법 사례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온라인 광고 감시 전문 기관과 함께 학원 홈페이지, SNS 등의 위법 광고 여부도 모니터링해 불법 광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사실상 유치원으로의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부서(유아교육담당)와 협업을 실시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