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불법 고정광고물을 양성화하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광고주나 옥외광고사업자의 신고를 받는다.
시의 이번 양성화 대상은 광고물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이다. 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도 포함된다.
양성화 고정광고물은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며 현수막과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제외된다.
시는 자진신고된 고정광고물은 최대한 양성화하는 반면 양성화가 어려운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거쳐 변경·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은 집중 단속 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강제철거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한 경산시 건축과장은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