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 파크골프장 이용을 두고 동호인들끼리 싸움으로 파국을 맞았다. 송천강 주변 하천부지에 2013년부터 조성된 골프장은 송천리 파크골프장(36홀)과 크라운 골프장이 있다. 애초 송천강 주변 하천은 경비행장으로 사용됐으나 2014년 점유허가가 취소됐다. 경비행장이 철수한 자리에 2013년부터 하천점유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 영덕군은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받아들여 편의시설인 사무실과 화장실, 그늘막 등 설치에 지원해 선심행정이 화를 키운 꼴이 돼 버렸다.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지역동호인 위주로 운영되자 타 지역 동호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골프장에 철문을 만들어 타 지역 동호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동호인들은 하천점유허가를 받지않은 사실을 알고 민원과 감사를 통해 골프장 폐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호인 A씨는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영덕 파크골프장 만 철문을 잠궈 통제한다”며 지나친 지역동호인 횡포에 일침을 가했다. 영덕군은 지난해 4월 30일까지 무허가 하천점유와 불법건물에 철거 지시가 내렸다. 지난 14일 현재 송천강 주변 파크골프장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은 이용자 반발로 집단민원을 우려해 철거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군민들은 군이 하천점유 허가를 받지않은 사실을 알고도 세금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준 것은 역대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행정을 펼친 대표적인 예로 지적하고 철거명령에도 2년째 철거를 끌며 주민의 눈치를 보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 주장했다. 송천리 파크골프장은 36홀 약 7000여평, 크라운 골프장은 비교적 소규모인 약 1000여평이다. 또 영덕군에 위치한 하천에는 여러 개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있다.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특히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대부분 하천점유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조성됐다. 영덕군은 이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파크골프장의 합법화 방안에 고민해야한다 군민 B씨는 “합법적인 골프장을 만들어 주민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의 놀이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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