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과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도로변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인근 주민이 엔진 소음과 매연, 보행자 통행 위험 등을 호소함에 따라 실시한다.
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오천읍, 흥해읍, 대송면 일원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단속 예고장을 붙인 후 1시간 이상 불법주차가 지속될 시 적발 통지서를 교부한다.
적발된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5일 간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50여 대의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정정득 시 대중교통과장은 “보행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 주차를 적극 계도하는 한편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