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가 4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반대 주민들이 “북구청이 건축을 강행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가가 밀집된 지역은 어떠한 종교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하지만 북구는 이를 어기고 지난 18일 재개된 사원 공사에 대해 콘크리트 붓는 작업을 오히려 지휘하고 도로점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를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용납하고 공사를 조장한 북구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2021년 2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무슬림 건축주 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022년 8월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콘크리트 타설 시 사용하는 장비인 펌프카 운전자들이 일을 그만두며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펌프카 업체가 다시 구해지면서 공사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