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람들끼리 필로폰을 사고 팔거나 주택가·모텔에서 몰래 투약한 혐의로 1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은 8명, 불구속은 4명이며 700여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22g, 주사기 102개 등은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700만원은 환수 및 동결 조치했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소 마약을 통해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53)씨 등 5명은 같은 기간 A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다.
마약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이들은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대구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 모텔에서 몰래 투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거된 이들은 20대 1명, 30대 1명, 40대 5명, 50대 4명, 60대 1명 등 연령층이 다양했고 대부분 마약 관련 재범이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휴대폰을 12대씩 돌려 써가며 은신했지만 약 4개월간 끈질기게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증가한 인터넷 마약류 거래 외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몰래 숨어서 거래하는 전통적 방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유통, 공급망 추적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