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임용한 대구시청 소속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일 “측근 관리에 자성의 계기로 삼아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의 측근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92%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대구시는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A씨의 혈중알콜 농도가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유행으로 강력한 방역을 하고 있을 때, 권영진 시장 보조관이 기업인들과 골프회동한 사실이 드러나 사표 처리된 바 있다. 이 사건과 비교해도 이번 음주운전 사건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홍 시장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민선 8기 강력한 청렴 의지로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을 만들겠다며 공직자 부패 척결”을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의 사적 접촉도 금지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특수 민원을 다루는 시장 보좌관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징계하는 것으로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며 “이 정도 물의면 사표쓰는 것이 맞고, 사표를 수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임과 동시에 임용한 측근의 도덕적 해이는 대구시 행정수장인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라며 “시정혁신과 공직자 부패 척결을 부르짖은 홍 시장은 이번 사건을 측근 관리에 대해 자성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