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 등 11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 등 11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당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