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의무설치가 6월 22일 시행된다.
지난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일부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CCTV 설치, 관리를 의무화하며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수급자와 보호자, 수사기관 등에게 녹화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작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은 CCTV의 영상이 위변조 또는 분실되지 않아야 하며, 녹화된 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60일 이상 녹화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2021년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대비 6% 증가한 891만명으로 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게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의 증가에 따라 요양시설 학대행위도 매년 증가해 2021년은 2017년 대비 7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남구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이번 시행되는 CCTV 의무 설치에 따라 노인학대와 관련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이며, 사고를 노인학대로 오인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