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보조금 현황 제출 요구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하게 질타하자 이에 대해 대구경찰은 “대통령의 엄단 지시에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13일 대통령의 엄단 지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차원에서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경찰은 지난 21일 대구시 측에 보조금 현황 자료를 구두로 요청했다”며 “대구시 담당자는 ‘협조하겠다’며 공문발송을 요청했다. 이에 오늘(23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가”라며 “이번에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금액, 해당보조금 관리부서, 대상자별 지급 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 같잖아서 말도 안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대구경찰청장이 요즘 경찰의 모습인가. 범죄 수사는 안 하고 수사 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 남용이나 하는 이런 경찰 간부를 둘 수 있는가”라며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 수색을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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