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이하 ‘대구서부지청’)은 2023년 제12차 현장점검의 날(6월 28일)을 맞아, ‘장마철 위험요인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관련 예방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경사 또는 굴착면의 붕괴(산사태 등)로 인한 매몰, 태풍·강풍에 의한 무너짐, 습윤한 상태의 감전·질식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폭염은 온열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대구서부지청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장마와 폭염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또한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이하 ‘지청장’)이 직접 관할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폭염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호 지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청은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날씨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작업현장의 온도와 현장의 위험 요소,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수시로 살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연기하거나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하고 당부했다.
또한 대구서부지청은 매월 2·4주 수요일에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지속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며, 향후에도 기관장의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