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계는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를 악용해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21회에 걸쳐 총 21억 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을 적발했다.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현혹해 임차인으로 모집하거나, 무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허위 전세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대인, 임차인 등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하는 것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로 피의자들은 비대면 대출 신청 등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전세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