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대구시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따른 청문회 실시로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심사위를 열어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장이 공사·공단 사장과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 조례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 청문을 마치고 10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공단, 엑스코(EXCO), 대구의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정책연구원 등 11곳이다.
대구시의회는 2017년 6월20일 대구시와 맺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청문회를 시행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절차인데다 청문 기간이 너무 짧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회 대상도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곳 뿐이었다.
인사청문회는 2017년 7월13일 첫 대상자인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그동안 12차례 열렸다.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9월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