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학교운동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1일, 학교운동부 지도교사와 지도자의 청렴 연수를 강화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렴 향상 책임제를 운영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학기별 1회 이상 학교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 회계로 편입하고, 예산 집행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동부 운영 이외의 부적절한 불법 찬조금 조성도 금지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 결과 이를 어긴 학교는 행·재정적 조치를 엄중하게 적용하고, 중대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박종진 체육건강과장은 “학생 선수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