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이수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2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82명,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37명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 기타 노조 및 단체가 98명이었으며, 접수 단서별로는 첩보 223명, 고발 1명이었다.
향후에도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