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농협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현직 농협 한 간부가 주요 증인에게 증언중단(?)을 암시하는 협박전화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동대구농협 전 임원 A씨 등에 대한 뉴시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농협 G지점 지점장 K씨가 백 모 전 조합장의 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이름(백덕길 전 조합장의 아들)부르며 "아들을 생각해서 가만히 계시라. 관여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아들을 위해 분명히 멈추시라. 사모님 태도에 달려있다. 자꾸 이카면 (아들을)강원도로 보낼 수 있다. 강원도에 쳐박혀 있어야 한다"고 증언 중단(?)을 암시하는 압박을 했다.
K씨는 특히 최근 선거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된 강호동 조합장을 거명하며, "강호동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회장이)되는 것 봤지요"라며 중앙회 인맥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등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같은 K씨의 전화가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지난해 3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재판의 3번째 공판(지난 1월26일)이 진행되기 하루 전날 늦은 밤(1월25일 오후 10시30분)에 걸려왔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재판의 주요 증인 중 한 사람인 B씨는 증인 출석을 저울질 하던 중 이같은 전화를 받은 후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3차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점장 K씨의 이같은 협박(?)이 계속되자 B씨는 "(K씨에게)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선거에 이사람 저사람 만나고…"라며 오히려 K씨의 조합장 선거 관여를 지적했다.
B씨는 특히 "(K씨가)그런일(선거 관여)이 없다"고 하자, "(K씨를 가리키며)사직하면 증거 자료를 내겠다"며 재차 K씨의 선거개입 증거가 있음을 강조했다.
동대구농협 전직 한 임원은 "현 조합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에게 아들의 인사조치를 거론하며, 겁박하는 것은 재판을 방해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중대범죄가 아니냐" 라며 "철저한 사실 조사와 함께 현직 간부의 재판 방해에 대한 응분의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증인 B씨는 당선자인 현 조합장으로부터 선거를 앞두고 2차례에 걸쳐 브랜드 골프옷(싯가 총 6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4차 공판에서 이같은 증언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만간 K씨를 협박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최근 위증이나 교사 등 재판에 영향을 주는 범죄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