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출석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3시간 30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를 마치고 3시간30분 만인 오후 5시쯤 나온 조 의원은 "억울한 점은 없느냐", "지역 주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인의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를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발을 접수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조 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