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에 앞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한다.
특히 폭주족 출몰이 예상되는 5월 4일 야간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경력 155명과 싸이카․순찰차․비노출차량 등 72대를 투입해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배치하고,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파악해 집결을 차단하고 빠르게 해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사복 경찰관이 탑승한 비노출차량을 이용해 폭주족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철저한 사후 수사로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도 신원을 특정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통고처분신호위반‧중침‧안전모미착용등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운행‧불법튜닝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등 현장에서 111건을 검거하고, 단속과정에서 확보된 영상을 분석‧수사하여 총 21명을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했다. 올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에서도 27건을 현장 검거하고, 현재 10여 명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여 폭주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