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 도중 성기 일부가 잘린 20대 남성이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최모(21)씨와 그의 가족 3명이 가정의원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최씨 등에게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단순히 성적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발기 약화 등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가 사고 직후 최씨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종전의 소송에서 일부를 배상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3년 박씨에게 포경수술을 받아가 귀두부분이 절단되는 의료사고를 당하게 돼 강제조정을 통해 1400만원을 배상받았다.  다만 이 사고로 상실하게 된 `미래의 기대수익`은 사춘기 이후 다시 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며 추후 청구키로 하고 최씨가 성년이 된 지난 2011년 다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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