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2014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자금 수요가 많은 설(1월 31일)을 앞두고 지원된다.
지원 부분은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650억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350억원이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11일간 구·군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은 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정보처리나 컴퓨터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 3~5억원(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까지)이고 매출액 과소 또는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특히 지역 연고산업인 섬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안경 제조업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기업, 신설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융자 추천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 상환이고 대구시의 이차보전율은 2∼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대구시는 융자 신청 업체의 대출 진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취급 희망은행과 사전 대출심의 협의 후 융자 신청토록했다.
또 자금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운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시중은행과 보증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2014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에서 가장 크게 바뀐 사항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2014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 중 매출, 수출, 고용이 2014년 신청 시에 비해 10%증가한 기업에 대해 2015년에도 1년 연장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접수는 중소기업은 각 구·군 경제부서에서,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각 구·군 경제부서 및 시 경제정책과, 각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배부하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내려(대구시 홈페이지)받을 수 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역 유망 성장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