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사내대학 입학대상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서 하도급 및 협력업체 종업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사내대학 입학대상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종업원까지 확대되고 해당사업장 고용주에게 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사내대학은 해당 사업장 고용 종업원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만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계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는 등 그 과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 된다.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사무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시·도교육감이 했으나 시민사회단체부설 등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처럼 시·도교육감에 이양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구별하고 국가 평생교육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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