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 새누리당 경선 참여를 선언한 심현정(43)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범일 현 대구시장을 고발했으며 고발장은 지난 3일 대구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김 시장은 수년간 자신의 명의로 직원 감사패 및 생일 축하 꽃바구니 제공 등을 일삼아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명확히 드러났지만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만 김시장측에 보낸 대구시선관위 처사는 결과적으로 김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며 "검찰이 이번 고발 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선관위는 김범일 시장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55명의 기관단체장 감사패와 67명의 소속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축하 꽃바구니 등 940만 원 상당의 기념패와 화환 등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8일 김 시장과 대구시 총무과에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이번 고발건과 관련, 대구지검은 내부 검토를 거쳐 대구시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