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지자체 보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전 경북외대 부총장 정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로 인한 피해가 등록금과 세금을 충실히 납부한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학비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7년여 간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횡령 피해액을 대학 측에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경북도가 지원하는 대학사업지원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하고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총 19억여 원을 횡령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설립자의 아들로 경북외대는 지난해 교육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자진 폐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