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훔친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매입한 김모(32)씨 등 6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같은 날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습득한 뒤 김모씨 등에게 판매한 배모(42)씨 등 14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배씨 등이 찜질방 등에서 가져온 스마트폰 199대 시가 2억원 상당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범격인 김씨는 조폭으로 확인됐다”면서 “매입한 스마트폰을 유통한 상위 조직망과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