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노모(39)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모(38)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물옵션 계좌 대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11명을 모집, 투자금 115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옵션 계좌 대여 사업은 정상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거금 1500만원이 부담스러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불법 수익사업이다.
노씨 등은 "이 사업에 500만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자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노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