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를 매도한 뒤 이를 다시 사들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환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에 따른 농지 매매는 임대기간(7~10년) 내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위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환매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 경영위기 농업인의 경영회생 도모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26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기존 지원농가의 부담 경감 및 환매 촉진을 위해 임대기간 연장(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자 대상), 환매대금 분할 납부 기회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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