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관리비를 횡령하고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 김모(76)씨 등 3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날 입주자대표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개입찰금액까지 담합한 최모(61)씨 등 12명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대구 동구와 북구의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재활용품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등의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모두 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700여만원을 횡령하고 입주자대표 선거에서도 공고문을 떼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최씨 등 재활용품 업체 대표들은 입찰에서 금액을 사전 담합해 돌아가며 낙찰을 받는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