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7일 수십억원의 요양급여와 환자 식대 가산금을 가로채고 허위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요양병원장 A(31)씨와 사무장 B(38)씨, 총무과장 C(38)씨 등 3명을 구소 기소했다.
비의료인인 B씨는 2011년 한의사 A씨와 동업 형태로 대구 달성군에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68억원을 가로채고 병원 식당을 직영하는 것 처럼 속여 2012년 6월부터 9개월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환자식대 가산금을 받아챙긴 혐의다.
이들은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3억90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17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보건의료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해온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