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비판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CBS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7월 "언론의 비판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연자의 발언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지만 객관성을 잃지는 않았다"고 CBS의 손을 들어줬다.(사진-김미화)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