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과 호떡, 호두과자 등에 사용하는 원료(팥앙금·반죽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해 33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유통기한 변조(3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1곳) 등이다. 작업기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조보고와 영업장 면적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하지 않은 곳, 영업장 면적변경ㅇ,ㄹ 미보고(1곳) 등이다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5곳)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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