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에 연루 된 씨름선수가 법정 구속됐다.  7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2012년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 8강전에서 승부조작을 벌인 이모(28·전 대구시체육회 소속)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8강전에서 맞붙은 안모(26·장수군청 소속)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일부러 져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씨름은 농구와 축구 등의 종목과 달리 두명의 선수가 하는 경기여서 승부조작을 할 경우 경기결과가 즉시 결정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승부조작 등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 된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인 한모(44)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한씨는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종용한 혐의와 선수들을 실업팀으로 입단시켜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씨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승부조작에 연루 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씨름선수 3명을 기소했다. 안씨는 2012년 1월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이하) 결승전에서 장모(울산동구청 소속)씨에게 져 달라고 부탁을 한 뒤 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씨는 장씨에게 3대2로 승리했고, 우승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안씨는 또 결승전에 앞서 8강전에서 맞붙은 이씨에게도 져 달라고 부탁한 뒤 100만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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